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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저감장치 없는 노후차, 12월부터 수도권 못 다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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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지 않은 5등급 노후차량은 수도권 운행이 제한된다. 위반 시 하루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 4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는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될 '제 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의결했다. ━ 5등급 차량, 평일 일과 중 서울·인천·경기.. 배출가스저감장치 없는 노후차, 12월부터 수도권 못 다닌다 12월부터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지 않은 5등급 노후차량은 수도권 운행이 제한된다... 위반 시 하루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 유승광 대기환경정책과장은 .. 환경부는 올해 연말까지 5등급 차량 약 30만대의 조기폐차를 지원하고, 8만대에 DPF 부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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