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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경안천 중상류 주택 건축 '허용'[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모현읍과 동 지역 등 경안천 중상류 유역의 공동주택 일정규모 이상 신축이 올해 말까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시는 지난 7일 1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올해 말 종료됨에 따라 한강수계인 경안천 중상류 유역에 묶었던 개발부하량 할당 제한을 해제해 남은 물량에 해당하는 만큼 개발을 허용키로 했다. 수질오염총량제는 환경부가 상수원 수질.. ..환경부가 상수원 수질 관리를 위해 지자체별 오염물질 배출량을 할당된 총량으로 규제하는 제도로 해당 지역에선 오염물.. 또 개발부하량은 오염총량 관리를 위해 환경부가 일정한 관리기간을 대상으로 배정하는 유역별·지자체별 개발이 가능한 오염물질 배출량을 말한다... 이 물량을 받을 대상 사업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환경영향평가 등 협의대상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