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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토지쪼개기’ 해도 환경영향평가 받는다[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토지를 분할하는 방법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피해 가는 행위가 원천 차단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개정안은 사업자가 명의를 달리하거나 토지를 평가대상 기준인 5천㎡ 미만으로 분할해 평가를 피해 가는 행위를 막고자 ‘같은 사업자’의 정의를 명확히 했다. 동일 필지나 분할 필지에서 같은 .. ‘토지쪼개기’ 해도 환경영향평가 받는다 토지를 분할하는 방법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피해 가는 행위가 원천 차단된다.....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개정안은 사업자.. 임도 환경평가 대상 규모도 종전 8㎞에서 4㎞로 줄여 평가를 강화했다.세종/전병찬기자 bychan@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