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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2심 감형…징역 2년[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6-1부(김용하 정총령 조은래 부장판사)는 2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두 사람은 2017년 7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박근혜 정권 때 임명됐던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3명에게서 사표를 받아내 후임에 청와대나 환경부가 고른 인물을 앉힌 혐의로 기소됐다.....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선정 과정 업무를 방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