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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관리 의심땐 '자진신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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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장외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해 사업장 화학사고가 발생할 경우 외부의 사람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려면 30일 전에 화학물질안전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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