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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올해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천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14일 2017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4억5600만 원에 대한 고지서를 일괄 송부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의거 유통·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이며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된다. 환경개선부..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의거 유통·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와 수질 환경 개선사업비, 저공해기술 개발비, 환경오염 현황조사, 분석비의 지원이나 자연환경보전사업 등의 용도로 쓰인다”며 ..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관련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계양구 환경과 환경보전팀으로 연락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