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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아라뱃길 서해갑문 퇴적토 오염도 조사없이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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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가 경인아라뱃길 서해갑문 일대 퇴적토를 준설하면서 오염 여부를 조사하지 않은 채 바다로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윤석 의원은 21일 대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수공은 경인아라뱃길의 서해갑문 갑실, 갑거, 부력실 등의 퇴적토를 제거하면서 해양환경관리법과 시행령, 규칙에 명시된 법적절차.. ..환경관리법과 시행령, 규칙에 명시된 법적절차를 무시하고 펌핑방식을 이용..해양환경관리법 등에 따르면 폐기물을 일정량 이상 배출 시 국민안전처 장관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장에게 신고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퇴적토에 대한 물량을 확인하고 오염도 조사절차를 밟아야 한다...“수공은 아라뱃길의 선박 출입만 중요하고 바다 환경은 안중에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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