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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부터 전국 아파트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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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부터 전국 아파트에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의무화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25일부터 전국 공동주택(아파트)에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을 시행한다.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집중식 난방을 하는 아파트 등이 포함된다. 단독주택 또는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의 경우 대부분 혼합배출이.. 환경부에 따르면 25일부터 전국 공동주택(아파트)에서 .. 환경부는 분리배출이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전국 아파트와 관련 업체에 투명페트병을 따로 담을 수 있는 마대 5만여장을 현장에 배포했다.....환경부는 전용 마대 배포를 통한 수거체계 구축 지원, 관련 재활용업계의 시설개선, 재생페트 수요처 확대, 재생페트 재활용제품 다양화를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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