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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라냐 등 위해외래종, 수입과 반입 규제[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피라냐 등 위해외래종이 수입과 반입의 규제를 받는 '위해우려종'으로 지정된다. 이런 생물을 함부로 풀어놓으면 처벌받는 조항도 신설된다. 환경부는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열린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위해외래종과 불법보유 멸종위기 야생생물 관리 대책'을 보고했다. 환경부는 우선.. 환경부는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열린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 환경부는 생물다양법에 위해우려종 방사금지 내용과 처벌 조항을 추가할 계획이다.....환경부는.. 환경부는 자진신고기간 이후에는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한 특별단속·점검을 한 뒤 주요 위반 행위는 언론에 공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