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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체납 환경개선부담금 압류 예고[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울산 남구청은 2013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압류예고 통지서를 발송했다고 17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주택ㆍ공장 등을 제외한 건물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이상인 유통ㆍ소비분야의 시설물과 자동차관리법에 등록된 경유사용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지난해 하반기 사용분이다. 이는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오염원인자에게 .. 남구, 체납 환경개선부담금 압류 예고 울산 남구청은 2013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압류예고 통지서를 발송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오염원인자에게 처리비용을 부담시켜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환경개선부담금 체납 시설물분 591건, 3,600만원과 자동차분 7,22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