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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특사경, 폐시멘트 오염수 하천 방류 84곳 '적발'[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폐시멘트가 섞인 오염수를 하천에 무단 방류하는 등 환경 법규를 위반한 경기도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환경 법규를 위반해 도 특사경에 고발된 업체들을 집중적으로 수사한 결과 84개 사업장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 ..환경 법규를 위반해 도..위반 내용은 대기오염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등 대기 분야 48건, 공공수역 폐기물 유출 등 수질 분야 9건, 폐기물 무단투기 등 폐기물 분야 8건, 대기 총량 미신고등 수도권 대기환경 분야 8건, 기타 환경 관련법 위반 사항 11건 등이다..."올해 1∼9월 환경 법규 위반으로 특사경에 고발된 건수가 100여건에 이른다"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