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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배출가스 기준 초과 시 최대 10일 운행정지[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 앵커 ▶ 환경부가 겨울철 미세먼지에 대비해 오늘(17일)부터 차량 배출가스를 특별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최대 10일 동안 운행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필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환경부가 오늘부터 한 달 동안 17개 시도와 함께 운행차량 배출가스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매연을 많이 내뿜는 노후 .. 차량 배출가스 기준 초과 시 최대 10일 운행..환경부가 겨울철 미세먼지에 대비해 오늘(17일)부터 차량 배출가스를 특별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가 오늘부터 한 달 동안 17개 시도와 함께 운행차량 배출가스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환경부는 국민 모두가 함께 참여해야 미세먼지 줄이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며 배출가스 단속에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