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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폐기물 처분부담금 지방에 교부해 고통 받는 지역민 위해 사용해야”[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울산시의회가 사업장폐기물 처분부담금을 국고로 귀속하지 않고 해당 시·도로 교부해 주변 지역 주민들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는 자원순환기본법 개정을 정부에 촉구했다. 울산시의회 운영위원장인 서휘웅 의원은 27일 전남 목포시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제1차 정기회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의 건의안을 제출했다. 건의안은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환경..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 등 외부불경제 유발 시설들은 일부 지역에 편중돼 있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안전관리 및 환경보호사업에 따른 재정 부담을 주고 있다..."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에 따른 극심한 주민 갈등이 유발되고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등 해당 지역에 직접 그 피해가 돌아가고 있는데도 처분부담금은 국가에 귀속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