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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허위·과장광고’ 아우디폴크스바겐 8억 과징금[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우디폴크스바겐과 스텔란티스코리아 등 수입차 제조·판매업체 두 곳에 합계 1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두 회사가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작동을 조작하고도 친환경 조건을 충족한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아우디폴크스바겐에 8억3100만원, 스텔란티스코리아에 2억3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 하지만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해 인증시험 때만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고 일반 주행 때는 장치의 성능을 떨어뜨려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것으로 환경부 조사에 드러났다... 환경부는 해당 업체의 친환경 인증을 취소하고 15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본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됐다”고 표시한 것을 문제로 삼았다.....환경 인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