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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법률상담]혐오시설 조성계획 숨기고 분양땐 계약취소 가능
[법률상담]혐오시설 조성계획 숨기고 분양땐 계약취소 가능[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 정희권 변호사 【문】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분양계약을 하고 대금을 납부하고 있는 와중에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신축되었습니다. 분양회사에서는 도시계획을 통해 쓰레기 매립장이 신축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한 경우, 분양계약을 취소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아파트 분양계약도 부동산 거래계약 중 하나이며, .. 【문】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분양계약을 하고 대금을 납부하고 있는 와중에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신축되었습니다... 분양회사에서는 도시계획을 통해 쓰레기 매립장이 신축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쓰레기 매립장이 생긴다는 사실은 분양계약의 성사를....쓰레기 매입장으로 인한 아파트 가격 하락 만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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