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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음주청정지역’ 22곳, 음주·고성방가 땐 과태료[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울시가 새해부터 서울숲·남산·월드컵공원 등 서울시 직영 공원(22개)을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한다. 음주로 인한 소음·악취 등으로 혐오감을 주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3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 4월부터 단속을 하기로 했다. 음주청정지역은 지난 5월 제정된 서울시 조례에 따라 음주 행위가 제한되는 곳이다. 과태료가 .. 음주로 인한 소음·악취 등으로 혐오감을 주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술을 마신 뒤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혐오감을 주는 행위’로 도시공원법에 규정돼 있다... 어느 정도의 소음·악취가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도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소음의 데시벨 등 구체적 수치를 정한다 해도 상위법에 관련 내용이 부재하면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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