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환경기술연구소 한국연구재단 중점연구소
이미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   회원가입

link 세부 정보

정보 바로가기 : 서울 ‘음주청정지역’ 22곳, 음주·고성방가 땐 과태료

서울 ‘음주청정지역’ 22곳, 음주·고성방가 땐 과태료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울시가 새해부터 서울숲·남산·월드컵공원 등 서울시 직영 공원(22개)을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한다. 음주로 인한 소음·악취 등으로 혐오감을 주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3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 4월부터 단속을 하기로 했다. 음주청정지역은 지난 5월 제정된 서울시 조례에 따라 음주 행위가 제한되는 곳이다. 과태료가 .. 음주로 인한 소음·악취 등으로 혐오감을 주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술을 마신 뒤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혐오감을 주는 행위’로 도시공원법에 규정돼 있다... 어느 정도의 소음·악취가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도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소음의 데시벨 등 구체적 수치를 정한다 해도 상위법에 관련 내용이 부재하면 법적..



Tag 정보


적절한 태그를 추가해주세요.


Our Contact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환경기술연구소 서울 노원구 공릉로 232 (공릉동,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테크노큐브동 910호, 911호 환경기술연구소
사이트 개발 : 트리플앤 주식회사
사이트 장애 문의 : 070-8692-0392 | help@treeple.net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 연락처 정보 등 자동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이용약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Copyright © 2021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환경기술연구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