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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서 검토 전문기관 환경공단・국립생태원으로 확대[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할 때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검토기관이 한국환경공단과 국립생태원 등 특정 전문기관으로 확대된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검토기관 확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절차를 미준수한 공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7일 공포・..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전문기관 환경공단・국립생태원으로 확대 환경영향..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검토기관 확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절차를 미준수한 공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는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