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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발암물질 700배 알리·테무 장신구 적발... 한국 귀금속류는?[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환경부가 고시한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에 따르면 카드뮴 함량 0.1% 이상, 납 0.06% 초과 함유한 혼합물은 금속 장신구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카드뮴과 납은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지정한 '인체발암 가능 물질'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