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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삼, 멀구슬나무 등 20종 수출입때 허가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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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삼, 멀구슬나무 등 멸종위험이 높은 20종은 수출입때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식물종의국제거래에관한협약(CITES)'에 따라 28일부터 해삼류 3종, 멀구슬나무 등 멸종위기 20종에 대해 수출입 때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수출입 허가 대상으로 새롭게 추가된 20종은 지난해 8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해삼, 멀구슬나무 등 20종 수출입때 허가받아야 해삼, 멀구슬나무 등 멸종위험이 높은 20종은 수출입때 허가를 받아야 한다... .. .. .. .. .. ..환경부는 ..'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식물종의국제거래에관한협약(CITES)'에 따..싸이테스에 등재된 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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