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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생태계 무법자’ 붉은귀거북 골머리[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천생태계의 무법자, 붉은귀거북을 어찌하오리까.”환경부는 붉은귀거북(일명 청거북)을 2001년 12월 ‘생태계 위해 외래동물’로 지정했으나 마땅한 퇴치법규정이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환경부는 6일, 약용자원을 연구하는 대한본초학회에 의뢰해 붉은귀거북의 등껍질이 거북이나 자라처럼 약재로 이용가능한지 알아보고 맹금류의 먹이로 동물원에 제공하는 방법도 .. ‘하천..“하천생태계의 무법자, 붉은귀거북을 어찌하오리까.”환경부는 붉은귀거북(일명 청거북)을 2001년 12월 ..환경부는 6일, 약용자원을 연구하는 대한본초학회에 의뢰해 붉은귀거북의 등껍질이 거북이나 자라처럼 약재로 이용가능한지 알아보고 맹금류의 먹이로 동물원에 제공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 마용운 야생동식물 담당 간사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