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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 징역 1년 6개월[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이용관)은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작업 중이던 환경미화원을 숨지게 한 혐의(위험운전치사, 음주운전)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39) 씨는 지난해 12월 5일 오전 2시 55분쯤 대구 북구 대현동 경대교교차로에서 공고네거리 방면으로 향하던 중 쓰레기 수.. 환경미화원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 징역 1년 6개월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이용관)은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작업 중이던 환경미화원을 숨지게 한 혐의(위험운전치사, 음주운전)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이 사고로 적재함에 타고 있던 환경미화원 B(63) 씨가 다리를 크게 다쳐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뒤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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