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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산’ 만든 ‘폐기물 폭탄 돌리기’, 법으로 막는다[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난해 ‘쓰레기산’을 만들었던 '폭탄 돌리기'식 쓰레기 처리가 금지된다. 환경부는 9일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사회적인 지탄을 받은 '쓰레기산'은 배출업체가 처리업체에 쓰레기를 위탁했지만, 처리업체의 처리 능력 부족으로 제대로 처리 못 하고 쌓아 놓기만 하면서 생겼다. 경북 의성에는 허가.. 환경부는 9일 .. 이를 막기 위해 환경부는 허용 보관량의 2배 이상 폐기물이 있으면 추가 반입을 정지시킬 수 있는 .. 지금까지 폐기물 처리업체들이 처리 용량 이상의 일감을 따낸 뒤 처리 용량을 넘긴 쓰레기는 그대로 쌓아두더라도 환경부나 지자체는 이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어 제대로 손 대지 못..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정책기본법의 .. 환경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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