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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혹행위 못견뎌 자살… 24년 만에 인정받다[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타 등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을 매 숨진 군인을 24년만에 국가유공자로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김순열 판사는 1980년대에 군대를 다니다 자살한 이모씨의 유족이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1988년 스무살의 나이로 육군에 입대한 이.. 가혹행위 못견뎌 자살… 24년 만에 인정받다 구타 등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을 매 숨진 군인을 24년만에 국가유공자로 인정한 판결.. 당시 군은 이씨가 불우한 가정환경을 비관해 자살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지만, 이씨의 아버지는 선임병의 가혹행위로 고통 받던 이씨의 모습을 단서로 지난 2007년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군 의문사위)에 진정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