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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폐기물 이용 에너지․자원화 앞장선다[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11)에 따라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 시설의 침출 수 허용기준이 총 질소 60mg/L이하로 시행 될 예정이다. 현재 수도권매립지 침출수처리장 총 질수 배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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