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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재활용 어려운 유색 페트병·PVC 포장재 퇴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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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부터 유색 페트병과 폴리염화비닐(PVC) 포장재 사용이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원천 금지된다. 포장재는 재활용 용이성에 따라 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 등 4단계로 등급화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다만, 환경부는 일부 제품의 포장재에 한정해 폴리염화비닐 사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환경부는 앞으로 2년마다 전문가 검토위원회를 거쳐 사용 금지 대상 추가 지정, 예외 허용 대상 재검토 등을 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 등급을 기준으로 생산자가 납부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분담금을 차등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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