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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아트크라이슬러 '배출가스 조작' 시정명령 적법"[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배출가스 수치가 조작된 차를 판매한 피아트크라이슬러 코리아가 환경부의 시정명령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피아트크라이슬러 코리아가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낸 결함 시정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피아트크라이슬러의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립환경과학원 검사 방법이 일반적인 운전과 사용조건에 해당하고,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 '배출가스 조작' 시정명령 적법" 배출가스 수치가 조작된 차를 판매한 피아트크라이슬러 코리아가 환경부의 시정명령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낸 결함 시정..재판부는 국립환경과학원 검사 방법이 일반적인 운전과 사용조건에 해당하고,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부품의 기능을 저하되도록 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