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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폐플라스틱 국가간 이동 수입국 동의 받아야[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젤협약에 따라 새해 1월 1일부터 폐플라스틱 등 폐기물은 수입국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국가간 이동이 가능하다. 환경부는 모든 폐플라스틱을 수출입 통제 대상 폐기물로 추가하는 바젤협약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고 8일 밝혔다. 바젤협약은 유해폐기물과 그 밖의 폐기물의 국가 간 불법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협약이다. 1992년에 .. 내년부터 폐플라스틱 국가간 이동 수입국 동의 ..환경부는 모든 폐플라스틱을 수출입 통제 대상 폐기물로 추가하는 바젤협약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고 8일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6월 국내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페트(PET),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스틸렌(PS) 등 4개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을 금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