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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륜차수입단체 회원가입 거절 행위 시정명령[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토바이, 스쿠터 등 이륜차 수입 비영리단체가 임의로 회원가입을 거절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수입이륜차환경협회의 회원가입 거절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환경부와 함께 협회 규정을 개선했다고 19일 밝혔다. 협회에 가입해야만 배출가스 인증절차 간소화 혜택을 받는데 이 협회는 ‘협회 사업 목적 및 제 규정 준수 의무.. 공정위, .. 공정위는 수입이륜차환경협회의 회원가입 거절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환경부와 함께 협회 규정을 개선했다고 19일 밝혔다.....환경부 허가를 받은 비영리단체의 회원사는 이 절차를 건너뛸 수 있다... 이미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인증을 통과한 기종에 한해서다... 공정위는 이 협회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환경부와 함께 협회 정관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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