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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거짓광고 폭스바겐·아우디 과징금 373억원 철퇴[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면서도 연비가 높은 친환경 차량이라고 거짓 광고한 폭스바겐과 아우디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37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7일 폭스바겐과 아우디의 부당표시 광고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 373억 원을 부과하고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독일 본사 법인을 비롯해 전현직 고위 임원 5명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는 공정위가 .. ..환경부는 141억 원의 과징금과 리콜명령을 내렸으며, 소비가 4,0.. 국내 대기환경보전법도 유로5와 동일한 기준이며, 이들 회사는 해당 차량의 본네트에 대기환경보전법 기준을 보장한다고 표시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해당 차량이 유로5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정상 작동시키면 불완전연소로 인해 연비가 저하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