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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 ‘환경분쟁 조정권’[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는 27일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조정가액 1억원 이하의 환경분쟁 재정업무를 관할하게 돼 주민들이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받게 됐다.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영화)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라 16개 시·도에 설치된 분쟁조정위원회도 1억원 이하의 환경분쟁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됐다고 19일 밝혔다. 분쟁조정위 관.. ..환경분쟁 조정권’ 오는 27일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조정가액 1억원 이하의 환경분쟁 재정업무를 관할하게 돼 주민들이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받게 됐다.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영화)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라 16개 시·도에 설치된 분쟁조정위원회도 1억원 이하의 환경분쟁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됐다고 1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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