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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옥신 배출, 허술한 관리시스템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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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식품첨가물 제조업체 삼양사의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무단 배출 배경에는 담당 행정기관의 허술한 관리시스템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삼양사의 '고형연료 사용 시설'에서 나오는 다이옥신의 배출 제한을 강제하고 관리·감독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17일 경찰과 울산시에 따르면 삼양사는 고형연료 사용 시설에서 폐합성수지를.. 다이..관련법에는 각 사업장이 1년에 한 번 환경부가 정한 사설기관에 의뢰해 다이옥신 배출량을 검사하고 기준치(시간당 0.1나노그램 이하)를 초과했을 때 지자체에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다... 고형 연료시설과 달리 지정폐기물 업체의 경우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한국환경공단이 합동 점검을 통해 공기 중 시료를 채취해 한 달여 동안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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