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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분부담금 교부율 최대 90% 받는다[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환경부는 시도별 생활폐기물의 인구당 소각·매립량 증감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 교부율을 차등 적용하는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은 폐기물을 소각·매립한 경우 부과된다. 생활폐기물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분부담금 납부 의무자다. 부과·징수 업무는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폐기물처분부담금 교부율 최대 90% 받는다 환경부는 시도별 생활폐기물의 인구당 소각·매립량 증감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 교부율을 차등 적용하는 .. 여기에 시도별 소각률이 전국평균 소각률을 초과하거나 미만일 경우 환경부 장관이 최대 10%p까지 교부율을 높이거나 낮출 수 있도록 했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환경제를 촉진하기 위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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