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환경기술연구소 한국연구재단 중점연구소
이미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   회원가입

link 세부 정보

정보 바로가기 : 폐기물처분부담금 교부율 최대 90% 받는다

폐기물처분부담금 교부율 최대 90% 받는다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환경부는 시도별 생활폐기물의 인구당 소각·매립량 증감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 교부율을 차등 적용하는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은 폐기물을 소각·매립한 경우 부과된다. 생활폐기물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분부담금 납부 의무자다. 부과·징수 업무는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폐기물처분부담금 교부율 최대 90% 받는다 환경부는 시도별 생활폐기물의 인구당 소각·매립량 증감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 교부율을 차등 적용하는 .. 여기에 시도별 소각률이 전국평균 소각률을 초과하거나 미만일 경우 환경부 장관이 최대 10%p까지 교부율을 높이거나 낮출 수 있도록 했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환경제를 촉진하기 위한 지..



Tag 정보


적절한 태그를 추가해주세요.


Our Contact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환경기술연구소 서울 노원구 공릉로 232 (공릉동,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테크노큐브동 910호, 911호 환경기술연구소
사이트 개발 : 트리플앤 주식회사
사이트 장애 문의 : 070-8692-0392 | help@treeple.net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 연락처 정보 등 자동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이용약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Copyright © 2021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환경기술연구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