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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저소득 중증장애인에 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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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7월부터 18세 이상의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연금이 지급되고 유흥주점과 산후조리원 등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포함된다.27일 정부가 공동발간한 '201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책자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생활이 어려운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가운데 소득·재산이 50만원(배우자가 있는 경우 80만원) 이하.. 7월부터 저소득 중증장애인에 연금 지급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7월부터 18세 이상의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연금이 지급되고 유흥주점과 산후조리원 등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포함된다.27일 정부가 공동발간한 ..'201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제작된 경유 자동차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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