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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 항공기 소음대책지역 확대[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제주시 애월읍과 건입동 및 노형동, 삼도2동 지역에서도 제주공항 항공기 이착륙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피해에 따른 주민지원 사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제주시는 제주국제공항 항공기운항 횟수와 심야 운항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2008년 초에 고시된 이래 5년 만에 제주공항 항공기 소음 평가용역을 실시해 소음피해 대책지역을 확대, 지난달 27일 변경고시 했.. ..소음대책지역 확대 앞으로 제주시 애월읍과 건입동 및 노..반면 소음대책지역의 제한 행위로는 제1종지역(항공기소음 95웨클 이상)에는 신축, 증축, 개축이 금지되어 공장, 창고 등 공항 운영에 관련된 시설물 설치만 허가된다...(ICAO)가 권고하는 항공기소음 측정단위로 1일 수회 소음도를 측정한 후 시간대 별로 가중치를 부여한 소음영향도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