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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다량배출 31개 사업장…배출허용기준 최대 2배 강화[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진=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석탄화력발전소 등 사업장의 배출 허용기준이 강화된다. 환경부는 4개 업종 3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내년 1월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을 현재보다 최대 2배 높인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기준이 강화된 대기오염물질은 초미세먼지(PM-2.5)를 발생시키는 먼.. 환경부는 4개 업종 3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내년 1월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을 현재보다 최대 2배 높인다고 27일 밝혔다...신건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환경부는 ..한편, 환경부는 이번에 기준을 높이지 않은 다량배출사업장의 일부 공정과 일반사업장의 기준을 현재보다 평균 30% 이상 강화하는 기준을 마련해 2020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