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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인사권" 판결문 같은 구속기각 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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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26일 새벽 기각됐다. 법원은 이례적으로 462자에 달하는 장문의 기각 사유서에 ‘탄핵 정국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중을 담았다. 검찰은 사실관계 규명이 대부분 완료된 만큼 차질 없이 수사를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이날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 "관행·인사권" 판결문 같은 구속기각 사유서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26일 새벽 기각됐다... 법원은 이례적으로 462자에 달하는 장문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놓고 이례적으로 구체적인 기각 사유를 덧붙였다...‘환경부 블랙리스트’도 정부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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