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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서울서 운행 불가[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12월부터 서울 전역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전면적으로 제한된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간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다.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은 적발 시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해 9월 기준 저공해조치가 되지 않은 5등급 차량은 전국적으로 약 103만대다..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서울서 운행 불가 12월부터 서울 전역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전면적으로 제한된다. .. .. .. ..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간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다. .. .. .. ..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은 적발..유연식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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