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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방향제·탈취제 안전기준 표기해야[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근 황사와 미세먼지로 집안 환기를 꺼리는 소비자들이 홈인테리어에 눈을 돌리면서 향초, 디퓨저 등 관련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유통되고 있는 방향제·탈취제와 같은 생활화학용품에 대한 안전은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생활화학용품은 화장품과 달리 '전성분 표시제'에 해당하지 않아 성분 표기가 되어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부 업체는 자.. ..환경부로 이관됨에 따라, 자세한 성분정보는 환경부에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기준 고시가 공포되는 대.. 화평법이 지난 1월부터 시햄됨에 따라 방향제 및 탈취제와 같은 생활화학용품은 4월부터 환경부가 관리에 들어갔다... 환경부는 생활화학용품 사용 시 노출 경로까지 고려해 제품 내 물질의 위해 정도를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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