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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25년만에 환경보호법 개정...환경오염 벌금 상한제 폐지[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스모그와 토지오염 등 각종 환경오염에 시달리는 중국이 25년만에 환경보호법을 개정, 환경오염 유발자에 대한 벌금 상한제를 폐지키로 했다. 중국의 국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지난 24일 상무위원회 8차 회의를 열어 표결을 통해 환경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새 환경보호법은 내년 1월1일부터 정식발효되며 법 개정은 25년 만에 처음 이뤄진 것이.. ..환경보호법 개정...환경오염 벌금 상한제 폐지 스모그와 토지오염 등 각종 환경오염에 시달리는 중국이 25년만에 환경보호법을 개..또 효율적인 환경감시를 위해 민간 환경단체가 기업 등을 대상으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신화통신은 중국이 사상 최고로 엄격한 환경보호법을 도입했으며 환경보호를 정부 업무의 우선순위로 명확히 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