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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고래.바다거북 위협하는 폐어구, 생산.사용.수거 '전 과정' 관리한다[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어장관리법'에 따라 어업인은 어장에서 발포폴리스티렌(EPS) 포함 제품을 부표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규격, 부피, 제조자 등이 표시된 인증 부표를 사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