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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020년부터 '문신용 염료' 관리한다[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2020년부터 문신용 염료를 위생용품으로 지정해 관리 문신시술행위 관리문제는 보건복지부와 긴밀 협의 [ 전예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문신용 염료를 ‘위생용품’으로 지정,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5일 밝혔다. 식약처는 의견수렴을 거쳐 2.. 식약처, 2020년부터 ..'문신용 염료' 관리한다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 ..2020년부터 문신용 염료를 위생용품으로 지정해 관리 .. ..문신시술행위 관리문제는 보건복지부와 긴밀 협의 .. .. .. .. .. ..[ 전예진 기자 ..] .. ..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문신용 염료..그동안 문신용 염료는 환경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