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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승인前 재건축단지 관리처분 후 조합원 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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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시행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은 재건축 단지는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후 조합원 이주를 진행해야 된다.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도정법은 무분별한 사업추진 억제의 일환으로 조합원 이주를 관리처분 인가 후에 진행토록 명문화 하고 있다. 종전까진 관리처분 인가 전에 조합원 이주가 가능했다. 14일 건설교통부는 관리처.. 사업승인前 재건축단지 관리처분 후 조합원 이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시행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은 재건축 단지는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후 조합원 이주를 진행해야 된다.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도정법은 무분별한 사업추진 억제의 일환으로 조합원 이주를 관리처분 인가 후에 진행토록 명문화 하고.. 건교부 주거환경과 김상문 사무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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