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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수영장서 다이빙 사지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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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수영장에서 물놀이를 즐기다 수영장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해 법원이 '호텔 신라는 3억2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지영난 부장판사)는 상해를 입은 피해자 김씨와 그의 부모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9일 밝혔다. 김씨는 2011년 8월 장충동 신.. 호텔 수영장서 다이빙 사지마비 야외수영장에서 물놀이를 즐기다 수영장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해 법원이 ..김씨는 2011년 8월 장충동 신라호텔 야외수영장에서 물놀이를 즐기다 1.2미터 정도의 깊이인 수영장에 다이빙을 해 머리를 바닥에 부딪혔다.....물놀이를 하면서 수심이 깊지 않아 다이빙을 하면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이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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