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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초 낱개 제공 ‘파파라치’ 없앤다…환경부, ‘화학제품안전법’ 개정 추...[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행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르면, 살균제·세정제·초 등 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사전에 안전·표시기준 적합 확인을 받고, 신고 후에 제품을 유통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