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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지하수 미등록시설 자진신고 기간 운영[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충남 논산시가 오는 2021년 5월 3일까지 지하수 미등록 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은 정기적인 수질 검사를 받지 않거나 지하수 오염을 유발하는 해당시설을 일제히 정리함은 물론 신고 또는 허가를 통해 지하수 시설 이용자가 법적 의무 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행 운영된다. 대상은 지하수법에 따라 미신고 및 허가를 받.. 논산시, 지하수 미등록시설 자진신고 기간 운영 충남 논산시가 오는 2021년 5월 3일까지 지하수 미등록 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이번 자진신고 기간은 정기적인 수질 검사를 받지 않거나 지하수 오염을 유발하는 해당시설을 일제히 정리함은 물론 신고 또는 허가를 통해 지하수 시설 이용자가 법적 의무 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행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