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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도 건의사항 수용해 불법폐기물 근절 위한 법 개정 나선다[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포천시 ‘쓰레기 산’ 사태와 관련해 경기도가 재발 방지를 위한 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본보 2일자 7면)한 가운데 환경부가 이를 수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12월께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돼 폐기물 신고대상 확대 및 폐기물 불법 투기 업체에 대한 벌금강화 등이 실현될 전망이다. 16일 환경부와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6일 환경.. ..환경부가 이를 수용한 것으로 확인됐다.....환경부와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6일 환경부에 공문을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현행 2013년 기준)’의 보험금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해줄 것을 환경부에 건의했다...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위한 용역을 진행, 오는 12월께는 용역을 마무리하고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을 고시하겠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