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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뒤 치약·세제 제품 내 '미세플라스틱' 못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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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치약, 세제 등에 넣는 노폐물 제거용 미세 플라스틱 마이크로비즈(microbeads)를 세정제, 연마제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가습기나 유사한 전기용품에 첨가해 사용하는 화학물질·천연 추출액 제품의 제조·수입도 금지된다. 환경부는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개정안을 27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 환경부는 마이크로비즈를 세정·세탁제품 내 함.. 다만, 국내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미세 플라스틱 종류인 섬유유연제 향기캡슐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향기 캡슐은 대체제가 없어 업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 환경 영향을 검토해 관리방안을 마련한다는 게 환경부 설명이다... 다만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위해성 평가를 받은 제품은 유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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