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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피해 자영업자 세금 납부 기한 연장[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서울에서 문을 닫는 음식점과 PC방 등이 늘어나 상가 전체로는 2분기에만 2만개가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의 한 건물에 붙어 있는 점포 임대 안내문 모습. 연합뉴스 국세청이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으로 피해를 당한 납세자에 대해 세무조사 중단 등 적극적인 세정.. 먼저 태풍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태풍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법인세에서 상실된 비율에.. 올들어 국세청은 코로나19와 태풍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8월 말까지 599만 건의 세정지원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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