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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조작 한번만 걸려도 공장 가동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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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고의로 조작하다 한 번만 적발돼도 즉각 공장 가동이 중지되고, 조작에 가담한 측정대행업체는 문을 닫아야 한다. 산업계에서는 한 번 적발로 공장 가동을 바로 멈추게 하면 해당 기업에 치명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국무총리 산하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는 28일 이런 내용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대책’.. 대기오염물질 조작 한번만 걸려도 공장 가동 중지 앞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고의로 조작하다 한 번만 적발돼도 즉각 공장 가동.. 측정대행업체는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만큼 등록 취소는 곧 폐업을 의미한다... 앞으로 오염물질 측정대행업무 계약은 환경부가 관리하는 중개기관을 통해서만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도 이번 대책에 담겼다... 환경부 관계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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