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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행정관할 안 따지는데 부처·지역별로 쪼개진 관리 주체[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동남권을 대기관리권역으로 묶고 항만 대기 관리를 강화하는 새 법안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관리 주체는 지역별, 부처별로 여전히 쪼개질 것으로 예상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동남권 대기환경청 설립 필요 부산연구원, 통합관리 대안 제시 부산연구원은 9일 ‘동남권 대기환경청 설립, 왜 필요한가?’라는 보고서를 내고 이에 대한 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대기관리권역법)이 시행된다... 환경부는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에 따른 동남권 관리 주체를 낙동강유역환경청(하동 제외 부·울·경), 대구유역환경청(대구·경북), 영산강유역환경청(하동)에 나누어 맡길 예정이다.....환경부와 해양수산부..“항만의 경우 동남권은 환경부와 해양수산부가 관리해야 할 지역이 동일하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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